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전문)
Facebook에서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의견 전문
피청구인 대통령 대리인의 소추에 대한 의견 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청구인측 소추위원들과 그 대리인들.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의 대리인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와 그 구체적 실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벗어나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된 1948년 제헌헌법. 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기 위하여 수 백만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약80년간 우리나라 헌법의 권력구조는 약 2년6개월여간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왔습니다.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은 정국의 안정, 체제 위협 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의 이유로 대통령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속칭 ‘개발독재’의 기간이 있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15년간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오랜 민주화 투쟁을 거쳐 1987년 드디어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있는 헌법을 쟁취하였습니다. 그 당시 헌법에서 규정한 권력구조 핵심 사항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는 대통령 중임금지, 그리고 단임대통령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임기의 5년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4년 전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5년 임기의 단임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자리에 서있습니다.
먼저 본 탄핵심판의 절차 일반에 대하여 간략히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탄핵심판절차는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헌법재판절차로서 규범적 심판절차의 하나입니다. 어디까지나 ‘재판’이라는 본질과 속성을 버릴 수 없으며 법령의 정당한 해석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의 ‘절차진행’에 관하여서만은 우선적으로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여러 형사소송법 조항들 특히 제307조부터 제31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전문증거 배제 등과 관련한 제반 원칙들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 법령 적용의 실질적인 의미와 가치는 바로 위와 같은 증거법칙의 원칙적인 적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조항인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2조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 법령에 따른 증거채부결정과 증거조사절차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전 2004헌나1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위반하였다면 ‘그 위반이 파면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라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위원측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종합하여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이지 개별소추사실의 인정여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탄핵소추사유의 상당부분은 형사법 위반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 선례의 해석에 따르면, 만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먼저 피청구인이 당해 형사법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법조항 위반여부의 판단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상의 핵심적인 증거법칙 적용을 배제하고서는 논리적으로 상정하기 힘듭니다. 형사법 위반행위와 견련성이 없는 헌법조항이나 헌법원리를 직접 위반하였다는 소추사실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특질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형사법 위반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핵심적인 증거법칙 특히 전문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탄핵심판사건은 이전 2004헌나1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는 달리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기에 위와 같은 당위론적인 요청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조사절차와 증거법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이 옳을 것이다. 단순한 증거의 우월이나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탄핵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견지에서나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탄핵절차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사실인정 및 증거조사 단계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에 탄핵심판절차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은 전혀 이의가 없고, 탄핵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신속한 절차진행에만 매몰된 나머지 실체적 진실발견을 등한시한다거나,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 적법절차, 무죄추정의 원칙 등 다른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이 무시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귀 재판소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공정’과 ‘신속’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중 첫 번째 유형인 대통령의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결코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 관여토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40년 지인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이하 ‘최서원’이라 하겠습니다)의 지극히 일부 의견을 청취하여 국정운영에 아주 조금 참고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서원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조직적으로 국정 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사유인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인사에서 권한남용이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무자격자를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 차은택은 뮤직비디오 등 문화 분야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서 공직임명 과정에 필요한 검증을 통과하였기에 그 직책에 임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적격자를 임명한 것은 임명권자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입니다. 권한남용의 일부로 적시된 재단법인 출연 강요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형사법위반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핵소추사유인 언론자유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청와대 비서진에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반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범위를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탄핵소추사유인 생명권보호의무위반 부분도 법리상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승객 구조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다 동원하여 구조에 최선을 다 할 것, 일몰 전 생사를 확인할 것, 구조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고수습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해난 사고의 특성 상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현장 조치 과정에서 발생된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의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권보호 의무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탄핵소추사유인 형사법위반 부분을 설명드리면, 피청구인은 최서원과 등과 공모하여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먼저 뇌물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의 뇌물 부분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중 대표적 사례로 삼성그룹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204억 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사유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피청구인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의에 대하여 미국투기자본인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므로 공기업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삼성그룹은 그에 대한 보답과 피청구인이 국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성그룹을 지원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 두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 탄핵소추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모순됩니다.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는 2015. 7. 17. 이미 이루어졌고, 국민연금은 위 결의 7일 전인 7. 10. 합병에 관한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합병결의가 이루어진 주주총회일로부터 8일이나 지난 2015. 7. 25.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피청구인에게 삼성물산의 합병결의에 찬성하도록 요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다 끝난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에서 피청구인에게 합병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도 삼성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모두 수첩에 적어두었던 안종범 수석의 메모에도 삼성 합병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지시 사항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석도 피청구인이 삼성 합병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삼성 관련 뇌물수수에 관한 소추사유는 명백히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수명재판부에 위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수명재판부가 청구인의 대리인들에게 위 사실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추위원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석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다른 뇌물 사건 즉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면과 SK그룹의 면세점 선정 관련 민원 그리고 롯데그룹의 면세점 선정 관련 민원 및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하여 해당 대기업들이 피청구인에게 청탁을 하고, 미르재단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였다는 탄핵소추사유도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위 대기업 관계자들도 피청구인에 대한 청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피청구인이 위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심도 깊은 수사를 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를 탄핵소추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피청구인이 뇌물죄 부분에 전혀 관련이 없음은 탄핵심판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탄핵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체육사업에 후원을 부탁한 사실, 대기업들이 미르 재단 등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미르재단 등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대기업들로 하여금 위 재단 등에 출연토록 한 것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거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는 탄핵소추사유는 전혀 진실과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문화진흥, 스포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위 두 분야에는 창의적 발상이 긴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민간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위 두 재단 설립 당시 최서원이 관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문화창달과 스포츠 진흥이라는 목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 피청구인은 미르재단 등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고, 최서원이 미르재단 등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도 정부와 합동으로 문화융성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한류 확산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영화·드라마· K-pop, 음식 등 관련 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도모하며,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과 별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위 재단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전국경제인연합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여 왔습니다. 대기업들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대통령이 주도하는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을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인정한다면 대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토록 한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뇌물수수죄나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 탄핵소추사유 중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 및 제3자뇌물수수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재단에 대한 후원 요청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판단한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위 부분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을 매우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국세청장을 통하여 해당 기업에 보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기업발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무섭고,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과거 폭압적 정권에서 발생하였던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소추위원 측에서 예를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도 정통성이 부정된, 폭압적 정권 또는 그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남용 사례입니다. 1987년 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세계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평화로운 정권교체 이후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또는 인허가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과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 어느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나,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위한 인허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습니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소추사유에 적힌 것과 같이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그와 같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온 이번 정부가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기업의 인허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소추위원 측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다면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소추사실은 피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다면 전경련으로부터 ‘청와대의 요청이니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라’는 부탁을 거절한 일부 기업들은 무엇을 믿고 그러한 과감한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소추사유 중 강요죄 부분이 법리적으로 부당함은 이미 제출하였던 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국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피청구인이 마치 특정기업의 제품이 대기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대통령은 ‘기술력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해외 납품과 국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좋은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를 알아보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특정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기술력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많은 증거자료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충분히 증명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어릴 때 영부인이셨던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까지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이므로 절대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시절에도 민원을 들으면 꼭 메모를 해서 도와주도록 노력하여 왔고, 다른 사람에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메모를 토대로 끝까지 결과를 확인하여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비서관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실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을 두고 피청구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하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본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발단, 즉 언론에서 대통령의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 속칭 ‘스모킹 건’이라 불렸던 태블릿피시가 언론에 등장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블릿피시에 대하여 최초의 보도를 하였던 언론사는 그 출처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태블릿피시로 인하여 구속되었던 정호성 비서관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태블릿피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그와 같다면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본 탄핵심판절차에 태블릿피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검찰로 하여금 문제의 태블릿피시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제출된 태블릿피시에 대하여 공정한 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과연 그 태블릿피시가 최서원이 사용한 것이었는지 여부, 제3자가 한꺼번에 정보들을 입력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수사개시가 정당한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불법으로 취득한 오염된 증거와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건 탄핵소추가 얼마나 비이성적 절차를 거쳐왔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파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속칭 ‘스모킹 건’인 태블릿피시 보도 이후 대부분의 언론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측의 근거없는 주장을 사실인양 보도하였습니다. 그 후 보도내용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종전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새로운 근거없는 보도를 지속함으로써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은 2008년 봄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였던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그 결과가 본 탄핵심판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대통령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던 미국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되었다가 1표 차이로 탄핵이 기각된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사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존슨 대통령을 반대하였던 상원의원 에드먼드 로스는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탄핵된다면 대통령직(職)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입법부의 종속적 기관으로 떨어지고, 국가는 의회의 정파에 의한 독재의 위험에 빠질 것이다”라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하였습니다. 에드먼드 로스의 결단은 자신을 정치적 파탄으로 빠뜨렸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용기있는 행동으로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별다른 잡음 없이 국정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피청구인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 결점 없는 집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 일부 사소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각하여 책임을 묻고 그 직을 파면하기보다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국정안정을 통한 국가발전에 훨씬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귀 재판소도 2004헌나1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건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헌법제정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구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청구하는 것은 임기말의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하여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본 소추의결을 인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한다면 우리 헌법상 권력구조의 근본인 대통령제도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상처는 오늘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하여 행정부의 안정과 권위가 유지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가안정과 경제발전 등에 큰 타격을 주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그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여러 가치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권력구조의 핵심인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이 모두는 우리가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여야 할 고귀한 자산입니다.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되어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소추에 대한 의견 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
2017. 1. 5.
피청구인 대통령의 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불의(不義)의 촛불에 타서야 되겠습니까?
Tim Janis-Gifts Of The Hear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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