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하니 별일이 다....

Big Roots 2017. 11. 6. 10:27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하니 별일이 다...

=Faceboo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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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사냥개라지만...

공안 검사가 자신의 혐의에  자살로서 답(答)을 했다.

참으로 통탄스런 일이며,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
애국 국민도 통곡할 것이다.

댓글이 그렇게도 중요한 적폐인지? 죽을 죄가 되는가?

댓글 때문에 박근혜와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인가?

인터넷을 접하는 사람은 알고 있다.

댓글에 몇 천배 영향을 주는  네이버는 메인에 편파 편집 의혹은 왜 수사는

고사하고  문책도 없는가?
오히려 이들의 편파 편집과 언론의 편파보도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댓글은 박근혜, 이명박 지지자들만 달았는가?

댓글은 모두가 다 달았다고 생각된다.

또 댓글 때문에 선거에 영향은 줄 수 있어도 당락(當落)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에 결정적 영향을 준 테블릿 PC가  조작된 허위라는 여론이 있는데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언론이 일사분란하게 과장 방송을 한 것은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아도 가능했는지?
모든 것이 의문스럽지만 유독 박근혜지지 댓글만  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하찮은 댓글 수사로 인해 젊은 유능한 변호사와 공안 검사가  자살이라는  죽음으로

답(答)한 것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2017년 11월 6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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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Lee
국정원법 보면 다른 기관에 특수활동비 줄 수 있음..
국정원법 12조 3항을 봐라. 다른 기관에게 줘서 사용하도록할 수 있다.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 없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다른 기관에 가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을 (박근혜의) 뇌물 국고손실로 엮으려고 함.......진짜 웃긴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면 좌파들의 선동목적에 이용해 먹기 딱 좋지.
상식이나 역사 공부좀 하자 제발~~~ 배워서 남주나.
국가정보원법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누르고 들어 가서
국가정보원법 제 12조 3항을 보시길 바랍니다.

 ※엮으려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함께 엮기 바란다.
    그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통치>라는 구실로 수조원을 북에 주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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