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당 : 민주당발)) 공수처의 난(亂)
이하 Facebook에서 옮김
사법부가 ((부정선거)) 수사를 가로막아서 결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며 "공수처의 난"을 교사한 [[부정선거당]] "민주당"을 규탄한다.
공수처는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후 대통령 관저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일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중앙지법의 기각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https://youtu.be/uGX3ukflAJw?si=eSBpR_VkaoIC-P8P
◎ 7만여 페이지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공수처의 불법.변측 영장 청구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한다. ((( 사유 보완 제출을 위하여 10일의 시간을 부여한 중앙지법의 배려 덕분이다.))
https://youtu.be/MtwAxI2BjbM?si=g04-672JrYBqIrLG
공수처 법무관리관이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 청구 절차적 하자 인정함.
민주당의 진짜 내란음모(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인 "비상계엄"을 조작된 선동으로 "내란" 행위로 뒤집어 씌움)에 의한 사기성 탄핵 소추 & 공수처의 난(亂)은 정의(正義)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한다.
국정원 1차장 홍장원과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내란 조작 의혹은 헌재 심리과정에서 전모가 밝혀졌다.
https://youtube.com/shorts/hIEuzE7-t8U?si=bZymmkbH0lYnjqdG
헌법재판소에 고(告)함
헌법재판관들은 2월21일 평의를 통하여 아래 3가지 검증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2월20일 헌법재판소 10차변론 맨 마지막에 도태우변호사는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
선거는 국민주권실현의 통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임.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가 중요함. 계엄과 선거시스템 점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1)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2)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증인 신청 (3)투표자 명부에 따른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세차례의 검증신청이 모두 기각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예단적 증거평가는 증거신청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함. 이 것은 유일한 증거가 아니어도 법관의 증거채택 여부의 재량권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
앞에 말씀드린 증거신청은 실기한 것도 아니고 모색적 증거신청도 아니며 부적절한 증거신청도 아님.
오히려 유일한 증거방법에 해당될 여지가 큼. 이 사건 주요쟁점과 관련된 필수적 증거조사 신청이 기각되었는바, 이 것이 재판의 결과로 어떻게 귀결되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질서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짐. 이러한 점을 깊이 통촉하여 주기바람.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하다. 이 한장의 그림으로 다 쥐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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