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새누리당 잔류 국회의원님들에게 드리는 글

Big Roots 2017. 2. 8. 22:07

새누리당 잔류

국회의원님들에게 드리는 글

=새누리당 Homepage에 올린 글=


Moon K Lee  2017.2.2.

(Facebook 새누리당 홈페이지 게시글)

새누리당 잔류 국회의원님들에게 드리는 글...


헌재앞에 가서 석고대죄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잔류 국회의원님들...
"엄동설한에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의 흐름을 파악하여.진정으로 애국할 수 있는 정치의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적 용단을 내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귀하들이 생각하듯 그리 바보가 아님니다.
70대 후반인 나도 매일 매일 facebook을 통하여 각국의 주요 언론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어요. 귀하들 못지않게 개방적인 사고(思考)와 귀하들 못지않게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생활하고 있어요.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이면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오는 그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의 아이콘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임을 알기 바람니다. 태극기 물결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안된다고 오판은 하지 말고, 국민 마음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바람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태극기 물결은 탄핵이 어찌 결정되든지, 다음 대선과 그 이후로도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때 까지 지속될 것 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부터 벗어나 통일이 되는 날 까지 좌 아니면 우이지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MB가 이념적으로 "나는 중도요" 항복선언하였기에 오늘날 종북.친북적 좌편향 단체들이 광화문 거리에서 대통령을 단두대에 세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다니는 퍼퍼먼스를 하며,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촛불시위를 하고 있으며,,
언론은 이를 감추어두고 평화적 시위라 거짓방송하고, 심지어 MB는 "박대통령이 촛불민심에 따르면 된다"고 좌편향 야당과 내통하도록 유도한 것 국민은 다 알고있습니다.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하여온 과정과 그 사람들의 의도하고 있는 것, 깨어있는 국민은 알고있습니다.

언론이 법률에 어긋난 허위.날조. 편파방송하며 방통위가 방관하고 ,검찰.특검이 월권적 위법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등등 실로 구테타적 정변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은 엉터리

(UPSIDE DOWN) 탄핵을 초래한 국회를 해산하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에 아무 문제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에게 행정파업(shut down)권을 부여하여 국회를 견제하여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탄핵정국을 정면 돌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국을 바라보는 나의 의견을 첨부하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http://blog.daum.net/moonklee/1204
http://blog.daum.net/moonklee/1169

새누리당 홈페이지
m.saenuriparty.kr

첨부파일 Giovanni Marradi-Blueberry Hill.mp3

 

2017.2.9.
원로 법조인 9명의 조선일보 광고(탄핵소추에 관한 법률적 의견)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벅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