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Big Roots 2017. 8. 26. 21:14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Facebook에서=


Moon K. Lee

"묵시적 (청탁 혹은 뇌물)증거"라는 언어는 증거주의 재판에서 성립하지 못하는 언어이다.

특정하지 못하는 형사소송의 증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 독과수 증거 또한 효력이 없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수행(統治-통치) 행위를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적(私的)행위로

얽기 위한 시도(試圖) 또한 묵시적인 부당(不當) 판결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예는 수 없이 많이 열거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으로 정의로운 법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직권남용 및 위법을 저지른

박영수 특검과 검찰 ,사법부를 국정조사 혹은 특별검사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3권분립의 원칙에서 입법부가 하여야 할 책무이다.


그러나 엉터리 탄핵을 주도한 입법부이기에,

국민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희망을 갖고 있지는 않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할 뿐이다...

더 보기
이미지: 사람 1명, 안경, 텍스트

19시간

전 국민이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오늘 공판 중계했어야 했다. 김진동 판사. 후진국 형사재판에서도 있을 수 없는 논리로 세계 굴지의 기업 총수를 실형 때린 사람.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족의 사익도 도모하지 않았던 대통령을 어거지로 공모자로 만들어 다음 재판에 "박근혜는 ...더 큰 벌을 줄 것"을 암시하기도. 한국 형사법정을 심각하게 타락시킨 판사의 이름: 김 진 동


(성명) 공모관계 날조하여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에 가담한 김진동 부장 판사를 규탄한다!

2017. 8. 25.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 김진동 부장 판사는 ‘최서원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날조된 논리로 돈 한 푼 받지 않은 결백한 대통령에게 90억 원 상당의 뇌물죄를 인정하였다.

90억 원의 뇌물죄를 공모하였다면서도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였는지는 단 하나도 특정하여 설시하지 못했다. 공모가 없었던 것이 진실이기에 특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은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덧씌우기 위해 법전에도 없는 ‘경제공동체’란 개념을 들이댄 바 있는데, 차마 낯이 부셔 이 개념을 인용하지 못한 김진동 재판부는 대신 최서원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하여 모든 일을 진행했기에, 최서원씨가 받은 혜택을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가공의 틀을 내세웠다.

나아가 장시호씨가 주도하고 좌지우지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조차 최서원씨와의 공모 아래 박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돈이라 기재하고 있다.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한갓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영재센터 운영을 통한 수억 원의 이권을 위해 최서원씨와 공모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재판부는 오직 다가오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 중형을 유도하기 위해 짜맞추듯 이재용 부회장 재판 선고를 해 버린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위해 조기(弔旗)를 든다.

2017. 8. 26.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Wang Shen Di-Eyebrow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