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JTBC는 각성하라..

Big Roots 2018. 1. 7. 18:02


JTBC는 각성하라..

=Facebook에서=





moon K. Lee님이 신0호님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집권한지 몇달 안되는 문정권들어 쓴 국정원 특활비가 83억이라니 이것부터

    분석해놓고 시비를 걸어야지 ᆢ 


    (얻어온글)

    특활비로 또 선동하는 검찰, 언론, 민주당

    ...

    2018.01.05

    지난 번에는 언론들이 거짓의 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더니만, 이번에는 특활비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박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고 변호도 거부하고 있어 반박할 수 없는 위치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고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http://news.jtbc.joins.com/html/077/NB11571077.html
    검찰과 언론, 그리고 민주당이
    특활비를 가지고 얼마나 엉터리로 박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입니다.

    1. 개인용도 사용 3억6천5백만원
    -. 차명폰 51대 요금(2014년 8월~2016년 9월) : 1,300만원
    -. 유류대금 등 사저관리비용(2013년 10월~2016년 2월) : 1,249만원
    -. 기치료, 운동치료, 주사비용 등.
    2. 최측근 3인 관리비용 9억7천6백만원
    -.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게 매달 300~800만원, 총 4억8천6백만원 활동비 지급
    -. 3인 휴가비 및 명절비 1,000~2,000만원, 총 4억 9천만원
    3.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6억9천1백만원 중 일부 특활비로 사용 의혹
    4. 미상의 금액 최순실에게 전달된 의혹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박 대통령만큼 깨끗한 정치인이 없다는 것을 저걸 보고 느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구요?

    위의 검찰이 밝힌 박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번 양보해 위에 검찰이 밝힌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인용도로 썼다는 3억6천5백만원을 볼까요?
    차명폰 요금으로 1,300만원을 쓴 것이 사적으로 쓴 것으로 봐야 할까요? 청와대나 국정원 등 정부 주요 기관이나 기관의 수장들은 대부분 보안을 위해 차명폰을 이용합니다. 안 쓴다면 보안에 무신경 사람으로 정부 기관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어지간한 국회의원들도 1~2개의 차명폰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그 요금 지불을 사적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차명폰을 쓰고 그 요금을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냈는지 검찰은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만번 양보해 사적으로 썼다고 해도 그 요금은 월 50만원에 불과합니다.
    유류대금 등 사저관리비용으로 1,249만원을 특활비로 썼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월 43만원에 불과하죠. 대통령의 사저는 퇴임 전에 국가의 비용으로 수십억을 들여 미리 개조하거나 신축합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사저 관리비로 특활비에서 월 43만원을 쓴 것이 큰 흠이 될까요?
    탈탈 털다시피 조사해도 오죽 나오는 것이 없었으면 3년간 대통령 사저 관리비로 1,249만원을 쓴 것과 2년간 차명폰 51대 쓴 통신요금 1,300만원을 들춰 내 특활비를 사적으로 쓴 증거랍시고 내놓겠습니까? 이건 박 대통령이 깨끗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치료, 운동치료, 주사비용 등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 쓴 비용을 사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나요?

    국가수반이자 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역대 대통령 중에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 청와대가 쓴 비용을 자신의 개인의 돈으로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비용이야말로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게 특활비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측근들에게 활동비, 휴가비, 명절비를 준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몇 백만원씩 수고비나 떡값 형태로 지급하거나, 대통령이 일선 시찰시 전달하는 금일봉,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특활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측근(청와대 직원)에게 활동비나 휴가비를 특활비로 지급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총장이 특활비로 검찰에게 주는 돈은 괜찮고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에게 활동비나 휴가비를 특활비로 주면 불법인가요? 문재인이 기재부 직원들에게 피자 500판인가를 쏜 것은 문재인 개인 돈으로 지급했나요?
    문제를 삼으려면 모두에 대해 적용해야지 왜 박 대통령에게만 엄밀하고 가혹하게 적용합니까? 솔까말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렬 지검장은 검사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그리고 지검장들로부터 수고비나 활동비, 떡값을 받지 않았나요? 그 돈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지검장 개인 돈으로 준 것입니까? 모두 특활비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자신들도 특활비에서 나온 돈을 받았으면서 박 대통령이 특활비로 밑의 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준 것을 시비거는 것을 넘어 기소까지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일부를 특활비로 지급했다는 것에는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물증은 없으니 의혹이라고 하네요.
    특검과 검찰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원 받은 것은 곧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경제공동체라는 근거로 박 대통령의 의상을 최순실이 무상으로 제작해 주었으니 박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특활비로 의상실 운영비로 주었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경제운동체 논리는 이제 포기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특검이나 검찰이 일관성이 없고 이얼령비얼령, 아전인수, 왔다갔다 비일관적이어서 되나요? 누구보다 증거에 기반하고 논리적이어야 할 검찰이 저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백번 양보해 박 대통령이 특활비로 대통령 의상비를 지급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사적으로 쓴 것입니까? 대통령이 해외순방시나 업무시에 입는 의상의 비용을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일까요? 국정운영이나 외교상 필요해 입는 의상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몇 개월 전 김정숙의 호화 의상과 그 옷값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옷값이 5억에 이를 것 같다며 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청와대는 5억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하고 옷값을 청와대 예산으로 지급하였다며 그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김정숙의 옷값으로 지급된 돈은 특활비로 추정됩니다.

    저는 김정숙이 청와대 특활비로 옷값을 치른 것이 불법이거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외 순방시나 국내 행사에서 대통령 부인으로써 갖춰야 할 의상은 특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보지요. (다만, 옷값으로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특활비로 대통령 전용 의상실의 운영비 일부 지급했다고 문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기소한다면, 문재인도 역시 기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미상의 금액이 최순실에게 전달된 의혹이 있다는 것에는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저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한심하거니와 최순실과 공동경제체라서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사실 최순실이 승마지원 말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없음)을 박 대통령에게 주었을 것이라며 기소해 놓고, 이번에는 거꾸로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특활비로 돈을 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기소까지 하다니 검찰의 뇌 구조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박 대통령 특활비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박 대통령이 역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이나 김대중의 재임 시절 아들과 측근들의 비리를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이들의 비리를 검색해 보고 박 대통령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특활비에 대해 이번에 검찰이 한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노무현과 김대중에게도 적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노무현, 김대중 중에 누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래에 예전에 썼던 특활비 관련 글을 재업(post up)합니다.
    -----------------------------------------------------------
    국정원 특활비 박 대통령에 상납?

    - 특활비의 용처, 범위, 지급대상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법적근거마련 시급.
    -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사적으로 착복했는지 그 사용처와 용도가 중요.

    2017.11.03

    문재인 정권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제 양날의 칼이라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도 비수로 작용할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꺼내 들었다. 화수분 같이 청와대 캐비넷 문서를 써 먹다 국민들이 식상해 하고 믿지도 않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번엔 비밀이 많은 국정원이다.
    문재인 정권이 갖고 나올 카드는 거의 다 나온 것 같다.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들도 다칠 수 있는 사안을 들고 나온 것을 보니 쥐고 있는 패가 바닥이 난 것 같다.

    문재인이 국정원 특활비 카드를 이번에 내민 이유는 나는 세 가지로 본다.
    하나는 흥진호 미스테리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방기한 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공판을 거듭 할수록 차고 넘친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증거는 대부분 탄핵(부정)되고 공소장마저 변경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박 대통령을 또 다른 죄목으로 옭아매려는 밑밥을 마련하려 한다고 본다. 덤으로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키고, 박 대통령의 지지 세력의 확산을 차단하는 부수 효과도 있고.
    세 번째 목적은 조금 약하기는 하나, 최근 jtbc 태블릿 조작 보도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최순실이 jtbc 태블릿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SNS팀원과 김휘종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증거들이 포렌식 조사보고서에서 속출하자, 국정원 특활비를 띄워 jtbc 조작 보도 논란이 언론에 덜 노출되게 함으로써 네티즌의 이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생각한다.
    어제 국감에서 정의당의 노회찬은 jtbc의 태블릿 보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태블릿이 최순실 사용 증거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태블릿이 낚시의 미끼처럼 작용하여(루어라는 페이크 미끼라고 비유도 했음) 여러 증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범죄사실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끼 때문에 물고기가 잡힌 것이 중요하지 미끼가 썩은 미끼였던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면서 태블릿이 스모킹건이 되어 여러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태블릿이 가짜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노회찬의 국감 발언 동영상>
    https://youtu.be/TlY4SX8KcR8
    노회찬의 저런 논리도 어이없지만,

    무얼 근거로 박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jtbc는 4일간에 걸쳐 jtbc 조작 보도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방송을 했지만,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것들만 다루었다. 또 다시 시청자들과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이렇게 jtbc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닌 것으로 귀결되어 가고, jtbc의 태블릿 조작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 자칫 현 정권의 정통성도 문제될 것이 두려워 국정원 특활비와 같은 판도라 상자도 여는 강수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 본다면 억지 해석일까?


    1.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지급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사용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본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웬 일로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내다니 신기하긴 하다. (중앙일보에는 이 기사와 시각이 다른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다른 기사도 있다) 내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도 이 기사와 동일하다.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정원 특활비의 복잡 미묘한 성격 때문이다. 국정원법에 국정원 예산 전체를 개별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총액주의를 적용하고, 비밀활동비를 정부 각 부서 예산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게 한 것(12조 1, 2항)은 좌파·우파 정권 가릴 것 없이 국가적으로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나 청와대가 지정한 인사가 제3국으로 나가 북측 인사를 만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집어주는 일은 정보사회에선 상식처럼 되어 있다. 이럴 때 청와대가 쓰는 돈은 모두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종류의 국익을 위해 공개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정보·공작비는 어느 나라나 국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투명한 민주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정부 예산안에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49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잡아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올린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에 흘러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은 곤란하다. 그럴 경우 과거 정권 전체에서 벌어졌던 특수활동비 사건을 모두 추적해야 한다는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22079227?cloc=joongang|home|opinion
    <특활비 건으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중앙일보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2077984?cloc=joongang|article|realtimerecommend


    2.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가 쓴 것은 불법인가?
    위 중앙일보 기사에도 나왔듯이 국정원법 제12조 3항에는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로 들어간 것은 불법이라 할 수 없다.

    <국정원법 제12조 3항>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의 특활비가 어느 부처로 갔느냐가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든 청와대 특활비든, 다른 정부기관의 특활비든 그것이 국정을 위해 사용되었느냐, 아니면 사적으로 착복했느냐에 있다. 국정활동에 사용되었다면 그 특활비의 출처가 어디든 문제 삼기 곤란한 것이고, 사적으로 착복했다면 특활비의 출처를 불문하고 처벌해야 한다.
    특활비들이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많다.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특수 활동비에서 200만~3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해 구설에 올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나온 국회대책비(특수 활동비)도 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혔다.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도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내내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맡았던 정상문씨는 2004년 11월~2007년 7월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렇게 특수 활동비를 사적으로 전용한 사례가 그 동안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과 현 여당의 전신이 새민련 의원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동안 민주당은 무얼 했으며, 노무현 정권 시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 문재인은 무얼 했단 말인가?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휘하의 총무 비서관이 청와대의 특수 활동비를 12.5억이나 빼돌렸는데도 자신은 전혀 몰랐단 말인가? 정상문이 빼돌린 12.5억이 과연 정상문 혼자 사적으로 착복했을까?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국정의 통치자금으로 쓴 것이 잘못일까? 아니면 지급된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일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문제라 생각하는가?


    3. 청와대 특활비는 어디에 쓰여질까?
    청와대 특활비는 증빙이 필요 없는 것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시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곤란한 경우의 경비나 격려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청와대의 특활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기사를 아래에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 한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특수 활동비는 주로 '명절 떡값', 해외 순방 비용, 격려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어느 해 추석 때 떡값으로 500만원이 내려온 적이 있다"며 "그게 특수 활동비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 근무자는 "대통령 외부 활동 때 격려금으로 많이 쓴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군부대 시찰, 소방서 방문 등 외부 활동을 나갔을 때 의전비서관이 "회식하시라"며 식사비를 주는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해외 순방 등 대규모 행사 때 들어가는 일부 경비, 국내 행사 때 경찰 등 경비 인력에게도 나가는 격려금 등도 특수활동비로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직원들이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밥이라도 사려면 공식 활동비만으론 턱없이 모자라 특수활동비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하면 특수활동비 같은 꼬리표가 없는 돈으로 청와대가 찬조금을 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http://news.chosun.com/…/html…/2017/11/03/2017110300233.html

    최근에 김정숙의 호화 의상과 그 옷값이 논란이 되었었다. 옷값이 5억에 이를 것 같다며 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청와대는 5억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하고 옷값을 청와대 예산으로 지급하였다며 그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김정숙의 옷값으로 지급된 돈이 청와대의 특활비로 추정된다. 나는 김정숙이 청와대 특활비로 옷값을 치른 것이 불법이거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외 순방시나 국내 행사에서 대통령 부인으로써 갖춰야 할 의상은 청와대 특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본다. (다만, 옷값으로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박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1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활비를 국정에 통치자금으로 쓰고 사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면 불법도 아니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검찰과 특검이 거의 1년을 박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 샅샅이 뒤졌는데 아직 돈을 착복해 은닉한 사실이 발견된 적이 없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나 이 세 사람 중 누군가 사적으로 착복했다면 그 자는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불법으로 엮거나 모호한 통치자금 사용을 비얼령이얼령식으로 사적 용도로 몰아가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


    4. 역대 정권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국정원 특활비가 이슈가 되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관련 인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정권에서의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사용을 부인한다. 반면, 박근혜 정권에서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모두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가 갖다 썼다고 주장한다.
    <권영세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은 ‘관행적 부정`,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조사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2076607?cloc=joongang
    박근혜 정부만의 ‘독창적 지적 재산권’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적 부정행위’, 즉 전형적인 적폐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국정원도 파헤쳐야 한다.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분만, 특정 정부만 한정하니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국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당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그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지원 `DJ 는 국정원 특활비 靑상납 없앴다`>
    http://news.chosun.com/…/html…/2017/11/02/2017110202612.html
    “내가 (1998년)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들어가니까 공보수석 산하 연관기관에서도 매월 (돈을) 가져왔다”며 “그것이 전통이었는데 (김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대중 정부 때는 없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은 내가 (상납이 없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 정부 때는 청와대에 한푼도 안 줬다>`
    http://news.joins.com/article/22074325…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적어도 내 임기에서 (청와대에 돈을 상납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도 그런 요구를 국정원에 먼저 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들은 위 3명의 말들을 들어보고 누구의 말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하나? 소위 선수들이라는 정치판에서 굴러먹는 국회의원들, 고위 관료들, 보좌관들, 정당인들, 그리고 386 운동권 자칭 진보인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 보기 바란다.


    5. 정부기관의 특활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서 나타났듯이 국정원과 청와대를 포함 정부기관, 그리고 국회, 사법부의 특별활동비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
    특별 활동비는 사용처 불문, 지급대상 불문인 돈이라 감독관리가 힘든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주는 것도 잘못된 관행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에 특활비의 사용의 범위와 사용하는 사업, 지급대상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 된다는, 특히 사적으로 착복시에는 가중 처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데 특별활동비에 맛들인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들이 과연 이를 할 수 있을까? 특히 내년도 예산에 국정원의 특활비를 대폭 인상해 반영한 문재인 정권이?


    6. 자칭 진보 세력에게 - 이제 비열한 짓 좀 그만 해라
    내가 자칭 진보세력과 결별한 이유는 이념이나 사상, 철학이 달라서가 아니다. 그들의 독선적이고 도착된 사고와 위선에도 손사래를 쳤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물론 그들은 자신만이 옳고 목적이 선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수단과 방법도 정도가 있고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작년 탄핵정국에서 비열한 수단과 방법으로 기어이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까지 시키더니 아직도 박 대통령을 옭아매려 별별 수단을 다 쓴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당신들의 밥줄을 끊을 것 같아서?
    너희들은 민주화운동이랍시고 한 희생의 보상으로 이제까지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제 양심 좀 갖고 살자.
    우리 선수끼리 이야기 해보자.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나 국정원 특활비 건을 진정 너희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싶어서 꺼내 들었나?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한 게 아니고? 손발 다 자르고 구치소에 가둬 해명이나 반박할 기회를 원천 봉쇄시켜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너희들의 한 짓들도 뒤돌아 보면서 적당히 해라. 지나치면 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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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기 치료와 주사비, 차명폰 사용에 3억 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로 9억 7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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