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대한민국의 해상방어선 NLL을 없애버렸다.

Big Roots 2018. 9. 20. 23:30

 

= Facebook에서 =

2018.9.18~19 남.북회담에서

[[[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선 NLL을 없애버렸다.]]]


언론에 보도된 저 그림속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협력 지대"를 설치하니 당연히 NLL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NLL포기같은 발언으로 문제가 되어 이번에는 합의서에 언급하지 않아 국민이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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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돈

NLL을 없애버렸다.

언론에 보도된 그림을 보고 북한 40km보다  우리가 85km로 훨씬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국민정서를 고려, NLL언급만...안했을 뿐 NLL을 없애버린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저 그림속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협력 지대"를 설치하니 당연히 NLL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NLL포기같은 발언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는 합의서에 언급하지 않아 국민이 모르고 있다.


NLL은 바다의 휴전선이다.

땅따먹기식으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 아니다.
정전협정 당시 동서해 모든 도서는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고, 상호 점령지역을 고려하여
휴전선을 설정하였으므로 황해도 앞까지 모든 도서와 바다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해5도를 제외하고 다 돌려주었다.
북한해군은 괴멸되어 방어능력도 없는데  울타리까지 쳐주니 고맙게 생각하고 20년간
NLL을 지켜왔다.


우리는 NLL근해에서 도발한 적이 없다.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등 수많은 도발을 북한이
했으므로 북한이 NLL준수만 하고 도발하지않으면 서해는 평화롭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으로 우리 바다를 내주어 우리 어장이 줄어드는 것을 모르며, 평화협력
지대는 우리 수도권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 글 : 김혁수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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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y의 생각..

※ 영토조항은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사전 국민투표가 전제되는 것이며, 사후 국회의 비준이 전제되는 것이다..(헌법을 위반하면 여적행위가 되는 것이다.)


휴전선과 NLL상의 전시작전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되어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군사적 합의를 하여도 유엔군사령관(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휴전협정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묵시적 위임에 의하여 유엔군사령관(미국)이 휴전협정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동맹에 의하여 자동으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속사정에 의하여 북한과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다.   

Heart to Heart (etd).mp3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대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