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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무효소송을 지연시키는 대법원

Big Roots 2020. 6. 24. 15:54

4.15총선 무효소송을 지연시키는 대법원

=Facebook에서=

Moon K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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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6월 22일 오전 11:37 

 

(민경욱 전 의원 소송대리인 일동)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8일, 민경욱 후보에 의해 4·15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46일이 지났다.

그 동안 민후보 측에서는 대법원에 네 차례에 걸친 장문의 준비서면과 책 두 권 분량의 증거자료, 문서 및 디지털자료 등에 대한 각종 증거조사 신청을 이어갔지만 재판부와 피고 선관위는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6월 17일 ‘부정선거 진위규명’이라는 헌법수호 사명을 방기한 김상환 등 해당재판부 대법관 전체를 기피하는 신청서가 제출되기에 이르렀고, 이틀 뒤인 6월 19일 피고 선관위의 2페이지짜리 답변서가 처음 제출되었는데, 추후 상세히 답변하겠다는 말이 전부였다.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소송의 경우 인천 부평갑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는 77일 후인 2016년 6월 29일에 실시되었다.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검표의 경우는 한 달도 지나기 전인 2003년 1월 18일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지난 선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과 선관위의 태도는 회피, 지연, 묵살, 책임 방기와 같은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적 대범죄인 전국적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번 선거소송에 있어 정당한 절차가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원과 법 외의 압력이 위와 같은 절차 지연, 회피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면 이는 선거소송 제도를 마련해 둔 헌법질서의 취지를 말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선관위는 총선 직후부터 제기된 요구에 응답하여 통합선거인명부, 투표지 이미지 파일 등 검증기준이 될 자료를 속히 제출하고, 대법원은 각종 디지털 선거장비와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촉진하여, 향후 1달 내에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가릴 객관적 기준을 확립한 상태에서 재검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절차를 지연 회피하며 선거소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운영해 간다면 스스로 부정선거의 존재를 자인하고 이를 숨기려 한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위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일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맞게 되는 사태로 향후 엄정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대법원은 이미 신청된 증거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객관적 검증 기준을 확보한 상태에서 1달 내 재검표를 목표로 신속한 일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와 같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는 격언과 같이 지연된 선거소송은 선거소송의 파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법과 양심, 헌법공동체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2일

민경욱 전 의원 및 소송대리인 일동

예능찬양대-누군가 기도하네 & 죄짐 맡은 우리 구주.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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