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의 모순된 판결을 탄한다.
지귀연 판사의 모순된 판결을 탄한다.
1.)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 비상계엄을 내란 범죄로 판결하였다. 대통령의 고유권한 비상계엄은 사법판단 영역이 아니다. 사법 판결이 아니라 정치판결을 한 것이다. 한미동맹 우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내란의 정반대 개념이라고 경고하였다.
2.)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척결)과 (반국가 단체의 척결)이었는데 목적을 부정하고 / 실행 만을 범죄로 판결하여 목적범의 정의를 파괴하였다. 특히 지판사는 4.15부정선거 소송 재점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실상(증거)을 목도한 사람이며,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파견되어 6.3대선 부정선거를 와싱턴에서 기자회견으로 전세계에 알린 것을 아는 사람이 양심을 벗어난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
3.) 국회의 지역별 국민주권을 주장하며 / 전국단위의 대통령측 국민주권은 무시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통령의 국민주권 대표성은 전국적 인데 반하여 , 국회의원 개개인의 국민주권 대표성은 특정지역에 한한다.
4.) 증거 불충분을 인정하면서 유죄를 선고한 증거와 판결의 충돌이 있다.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은 물론, 민주당의원(김병주.박선원)에 의하여 회유된 곽종근의 번복된 진술과 홍장원의 짜맞추기 메모를 그대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선고와 다름없다.
5.) 실행이 없는데 실행을 인정한 범죄 판결로 범죄 구성요건을 파괴하였다..
6.) 영국의 챨스1세를 예로 든 것은 본질이나 전제가 잘못됐다. 입헌 군주제에서 왕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달리 국민주권을 대표하지 않는다. 후일 챨스1세를 처형하였던 관계자들이 어찌 되었는지 살펴는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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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재명이 정권잡고 부리나케 계엄법 계정해서 바꾼 거구요.
근데 지귀연은 작년에 신설된 법을 2024년 12월 3일의 계엄에 적용했네요.
그니까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윤통 때는 국회에 군경투입한 게 무죄인데도 말입니다.
지귀연의 '촛불 궤변'...
“의회와 갈등이 생긴 찰스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했다. 결국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했다고 명백히 인정됐다”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의회라고 하더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22번의 줄탄핵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4.1조 감액·증액 0원 예산' 예결위서 강행…헌정사상 처음...이건 또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가 수호의 결단을 범죄로 비하하는 궤변일 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은 물론, 곽종근의 번복된 진술과 홍장원의 짜맞추기 메모를 그대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
대통령은 무기징역, 이재명은 4심제로 방탄?
윤석열 대통령도 4심제 가자. 결국 무죄 아니겠는가! 4심제가 그 판 아닌가? 재직 중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지귀연의 논리대로라면 8개 사건 12개 혐의의 이재명부터 즉각 단죄해야 한다.
남미형 부패 법원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몰락
[무기징역, 너무 호들갑 떨 일이 아닙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유죄와 무기징역,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윤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엄과 내란을 혼동시키고, 무리하게 구성요건을 끼워맞춘 내란죄를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2018년 권순일의 주도하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고, 그 이후 정치적 편향성이 듬뿍 담긴 판결들을 보면서, 이제는 소송의 결과를 예견할 때 엄격한 법리적 분석보다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지형과 압력을 살피는 것이 더 정확하게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판결을 법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계엄과 내란이라는 두 단어를 분리해서 쓸 인지만 있어도 무죄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따져간다면 죄가 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한데, 그런데도 무기징역 이상을 예상했던 것은 우리의 사법현실이 그만큼 서글프기 때문입니다.
거점 법원의 형사나 행정사건의 판사는 여지없이 좌익이나 그나마 중도 좌익 정도의 판사들이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이미 구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사건은 이미 충분히 정치화된 판사들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들 그러지요. 희안하게 정치적 사건들은 그런 판사들한테만 걸린다고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런 와중에 이번 사건은 역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정권에 의한 강압이 거세었습니다. 대법원장의 탄핵을 수시로 입에 올리고, 대법원장을 수사한다고 겁박하며, 담당판사의 허접한 술자리 사진 하나로 온갖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을 앞세우고 사법부의 정수인 대법원 경내를 거만하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판결의 이유를 살피고 그동안 재판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지귀연 판사는 덜 정치화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거칠게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정치적 압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받은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유죄가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퇴행이 심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특정 판결에 불만를 표시하자,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향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다는 것을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75년전 대한민국이 막 시작할 때조차 분명했던 삼권분립과 법관의 독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트릿합니다.
판결 이후에 많은 법리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역사의 퇴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약 30차례의 무차별 탄핵과 예산 거부로 정부를 멈춰세운 것은 사실상 반란입니다. 법을 악용하여 정부를 불신임하는데 그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회 절대 다수당은 그러한 반란를 해도 된다는 권리를 누가 주었습니까.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상대를 향해 내란 타령하면서 꽹과리 소리만 높이는 형국입니다. 과거의 적폐타령과 하나 다르지 않고, 국민들도 식상합니다.
사법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정치판결을 가지고 내란 정당이네, 누구와 절연을 해야하네 등등으로 떠든다면 그건 결국 정치적 셈을 고려한 구실찾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문하지요,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되었다면 헌법수호정당이라고 말하고, 윤석열의 정신이 옳았다라고 말했을 텐가요? 정치판결 가지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끔 법원 안에 있는 옛 동료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친정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자주 하다보니 미안함이 앞서는 것입니다. '법원 안의 정치 판사'들만 공격하려는 건데 그게 법원 전체에 대한 공격이 되어 미안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전혀 그리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되려 그 정치판사들에 대한 격정을 토로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어쩌면 다수의 판사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안에 또아리를 틀고 법관의 허울을 쓰고 판결을 통해 혁명을 꿈꾸는자들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저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개 형사합의, 영장전담, 행정에서 배제된 판사들...
무기징역이라고 너무 호들갑 떨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더는 정치적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정치로 오염된 법원과 그런 법원조차 채찍으로 후려갈기는 정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저 판결이라는 형식의 망나니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역사의 반동입니다.
현실에서 '법치의 발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치입니다. 적어도 그 옛날의 '법치로 회복'이라도 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DNA에 내장된 불의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이 끓어 넘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특별한 묘수나 왕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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