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IEEPA에 영향받지 않는다.
◎ 트럼프 대통령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하여 징수하였던 관세가 대법원의 판결(IEEPA는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있자 대법원을 비난하며 / 다른 수단들이 존재한다며 Section 122에 근거하여 10% 일괄 관세 행정명령을 싸인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IEEPA가 아니더라도 여러 제도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Section 122 : 전세계 대상 10~20% 일괄 관세
Section 232 : 자동차 등 특정 품목 15~30%
Section 201/301 : 세이프가드 및 불공정 무역 보복관세
Section 338 : 최대 50% 보복 관세
◎ IEEPA를 근거한 관세의 환급은 미국 수입업자의 개별적 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며 환급이 되더라도 미국 수입업자가 수혜자이다.
◎ 미국은 6.3대선 부정선거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내란몰이하며, 반미.종중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주한 대사 지명을 하지 않으며 관세정책과 정치 군사 경제정책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 2020년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와 DNI국장이 진두 지휘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중국이외 한국이 포함되는 5개국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공표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 및 금융.경제 압박과 함께 부정선거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압박할 지가 궁굼하여진다.
"I have very effectively utilized TARIFFS over the past year to, MAKE AMERICA GREAT AGAIN." - President Donald J.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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