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검찰에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여 발표 한것 하나도 인정 못함....대통령 변호인.

Big Roots 2016. 11. 20. 22:48






○ 저는 변호인이기 이전에 검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익을 위해 밤낮없이 진상 규명에 매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
○ 하지만, 극히 일부이겠지만 수사진행상황을 넘어 수사담당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미리 예단하에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는 것도 모자라 「기소할 수도 없는, 그것도 사실도 아닌」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하여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자처럼 단정해 버린 이러한 결정이 수사팀의 결정인지 일부 검찰수뇌부의 결정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임

○ 저는 변호인으로서 검찰의 참고인 임의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아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탁하였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지 거부한 적은 없었음
○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 기소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움
○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더라도,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 사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다른 일정이나 준비부족을 사유로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특수성도 존중되어야 함

-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정치인들도 검찰에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 왔음
○ 특히,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기 前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힌바 있음
○ 그런데, 변호인이 조사 일정의 며칠 연기를 요청하였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명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굳이 기소 전 대면조사를 그렇게 압박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이러한 검찰 태도의 표변(豹變)은 검찰이 이미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 놓고,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보여주기식 대면 조사’의 형식만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본 변호인은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 결과 발표를 기화로 그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공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임
- 검찰 주장대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임
○ 최근 검찰의 대형 수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고, 당사자들은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검찰지휘부나 수사검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음
-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였다면 검찰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 변호인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음.

4. 사법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


○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게 ‘대통령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 사실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일응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 관련 증거가 법정에서 현출되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유효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인 지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으며 이들이 유죄라고 하여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은 아님
-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고 , 따라서 헌법(제27조제4항)상 당연히 무죄로 추정됨
○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절차에 관여할 수 없으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임
○ 따라서, 검찰 주장만의 증거로 인한 독단적인 사실 인정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특검수사 및 최순실 씨 등의 재판과정에서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확신함


5. 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


○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
○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음

6. 당부 말씀


○ 검찰의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공모’ 기재는 대통령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통령을 조사하기 않은 채 작성된 것이어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없이는 법률상 무의미한 것임
○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은 법리가 복잡하여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음
○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확정된 사실도 아니므로, 특검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비로소 사실관계와 법리가 확정되는 것임
○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신중한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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