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특별검사의 헌법위반이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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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특검의 헌법위반이 더 심각하다! 여성의 특수한 신체적 상황을 보호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기본이자 자부심이며, 여성대통령을 가진 것은 인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아래 댓글 내용을 변호인단분들께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어떤 분의 댓글을 올려 드립니다. ~~~~~~~~~~~~~~~~~~~~~~~~~~~~~~~~~ 일명 '최순실특검법'과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가진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관련된 미국의 헌법정신이나 원칙들을 괄호안에 넣었습니다.) 먼저, '최순실특검법'에 대해서입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의 지나간 행위를 처벌하여서, 곧 있을 탄핵가결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형벌불소급의 원칙(“ex post facto Law” in the 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9)을 위반했다. 새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하여 과거의 행위가 처벌된다면, 앞으로는 누구도 그때에 시행되고 있는 법(또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을 믿고서는 어떠한 행위를 안심하고 할 수 없다. 2. 이 특검법은 온전히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헌법에서는 특정인이나 어떤 하나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겨냥한 법률(“Bill of attainder” in the 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9)은 금지된다. 이런 법은 대개 정적(政敵)을 반역자로 지목하고, 재판없이 그 대상자(들)의 인권을 뺏고 재산권을 몰수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뺏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특검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집회에서, 단두대와 함께 여성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은 끔찍한 조형물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는 한국의 헌법은 과연 이런 특검법을 용인하는가?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한국의 국회가 저지른 탄핵은 정당한 것인가? 3. 특별검사를 야당에 의해서만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당의원들을 선출한 지역구민들의 참정권을 박탈 (disenfranchisement) 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헌법 11조 1항에서 보장된 평등권(“Equal Protection Clause” in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을 위반한 것이다. 전체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주로 일정한 지역의 출신의원들에 의해서 파면된다면, 향후(向後)의 국회의원 선거들에서 보복심리에 의한 역(逆)의 경우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판결문에 그 원려(遠慮)를 명시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특검임명방식에서 파생될 여러 문제점들을 연역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여서, 한국의 향후 정치지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탄핵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다음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헌법상 문제점들 입니다. 1. 범죄행위가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확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서둘러 탄핵을 의결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포괄적으로 보장된 법치주의 (”Due Process of Law” in the Amendment Fifth and the Fourteenth to the U.S. Constitution)와, 특히, 헌법 제12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후, 특검이 무언가를 조금 끼워 맞춘다 해도 탄핵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탄핵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 이리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우선 납치부터 하거나 강도질부터 하고, 자기가 원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 린치를 가할(기대되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면) 것이다. 2. 범죄의 실체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과거 대통령들은 탄핵되지 않았고, 그 범죄에 가담했을 만한 자들이 주동하여 자행한 이 탄핵은, 그러므로, 대한민국헌법 11조 평등권(“Equal Protection Clause” in the U.S. Constitution)을 침해하였다. 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폭력조직이 폭력배들을 사회의 각 분야에 암세포처럼 퍼뜨려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나라를 병들이는 현상에 직면할 것이다. 혁명이 아닌 개혁에서의 처벌은 헌법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3.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전후하여,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개인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가질 수 있는 종교나 신념을 미신화(化)하기 위하여 심지어 총리까지 불러서 민속물인 오방낭 등으로 모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의 헌법에서는, 의회가 특정 종교를 지정(Establishment)하거나 종교적 자유의 행사(行使)를 금지하거나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Establishment Clause” and “Freedom of Speech” in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다양한 문화를 점점 더 많이 향유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1950년대 이후의 미국에서와 같이, 장차 심각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국회가 이번에 보여준 잘못들을 헌법적 판단이 바로잡아야, 그 판단이 장래의 문화적 충돌과 종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표(指標)로 될 수 있다. 4. 국회의원들은 여성대통령 탄핵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보장된 性的차별 금지를 위반하고 제10조에 보장된 불가침적 기본인권을 위반까지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대통령 사생활(“Liberty” and “Right to Privacy” in the U.S. Constitution)을 거리낌 없이 들춰냈었으며 지금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증오심을 바탕한 그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이를 통해 여성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부당한 인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가 Civil Rights Act of 1964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된다. 여성의 특수한 신체적 상황을 보호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기본이자 자부심이며, 여성대통령을 가진 것은 인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국가는, 대한민국헌법 제9조에서 명시된 대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 헌법정신은, 탄핵반대집회들에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압도적으로 많이 참가하고 있는 점을, 통찰해야 한다.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일을 하던 부모를 모두 잃고 결혼의 기회마저 잃은 채, 의지할 데 없이 늙어가는 독신의 여성대통령이 조롱당하는 것에, 그들은 목이 메이고 가슴이 에어지는 것이다. 비록 사인(私人)이라 하더라도, 만일 필부(匹夫)의 남편이라도 있다면,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런 모욕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국가가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System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마땅히 한국여성의 혼(魂)과 한(恨)을 오롯이 보호해야 한다. 5.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박근혜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한다면, 유엔에서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표결의 찬성여부를 대통령 승인없이 북한정권에다 묻게 하여, 북한정권의 입장에 따라 한국정부의 입장을 결정케 만든 야당정치인은 국가기밀을 사전에 누설하게 사주한 것이고, 그 대상이 핵개발을 하는 적이므로 與敵행위를 한 것이다. 미국에서라면, 명백한 사형감이다. 그로 인하여,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그 정치인이 만일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탄핵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고도 그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 국민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6. 검찰이 그 소유주가 분명치 않은 테블릿을 적법한 절차없이 인수하여서, 그 안에 든 누군가의 지적(知的) 소유물을 주인의 동의없이 들여다 보았다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의 누군가의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 in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을 침해한 것이다. 테블릿은 여지껏 그 실체와 소유주가 불분명한데다, 거기서 나온 정보가 불법으로 획득된 것이라면 그 안의 정보를 바탕으로 점화된 여론을 빙자하여 자행된 이 탄핵은 무효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절도나 강도를 서슴지 않을 것이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는 무시될 것이다. 사유재산권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반이며 시장경제의 원천이다. 헌법은 이를 보호하는데에 조금도 소홀할 수 없다. 7. 2,996명이 회생되고 6,000이상이 다친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대통령탄핵이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대테러대책의 문제점들을 적극 찾아내고 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다. 세월호 사건은 불행한 일이나, 그것은 국내 해상교통사고이지 대통령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해당사고의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사고현장에 즉시 나타나는 것도, 구조작업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건발생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국가 리더십이 안전에 노출될 수 있다. 사고가 난지 수 년이 지나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이 드러난 관련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분노와 의구심만으로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는 순전히 대통령의 국회 장악력이 떨어진 때문이다. 정치적 탄핵이다. 탄핵은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지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이 아니다. 8.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가 비밀투표에 의해 파면요구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선거구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의원이 탄핵의 찬반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미국에서는 역사상 두 번의 대통령탄핵들이 하원에서 결정되었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에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상원에서 모두 부결되었고, 상하의원 각자가 각각의 탄핵항목에 대해서 찬반 어디에 참여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문제(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을, 여론에 몰린 의원들이 비밀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것이 합헌인가의 여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과 달리 제기되고, 즉각 심판되어야 한다. 비밀투표가 법률과 관행에 의해서였다면 그것은 2004년에 행해진 노무현대통령 때 한 번뿐이었고, 미국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차후의 유사한 판결에서 뒤집어지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환경이 진화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국회 비밀투표에 의한 대통령 해임)가 헌재에 의해서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향후 참정권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예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각종 선거들에서 특정지역을 보복하기 위한 몰표심리와 그를 이용하려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한국의 특수한 정치지리적 상황은 미국과는 또다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국회가 비밀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9. 한국국회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각각의 탄핵사유를 분리하여 묻지 아니하고 탄핵 그 자체에 관한 포괄적 가부를 묻는 투표를 하는 것은 수학의 기본적 논리마저 결여된 방식으로, 만약 탄핵사유들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그 탄핵은 그 즉시 무효이다.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삼권분립정신(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제66조 4항, 제10조. “Separation of Powers, or Checks and Balances” in the U.S. Constitution)에 의한다면, 국회가 탄핵권으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으면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헌법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미국헌법에서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는데, 이것은 미국이 독립된 주(州, State)들의 연합체로 출발할 당시, 각기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의회가 연방정부를 견제하고 연방의 간섭으로 부터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 중의 하나였다 (“Federalism” in the U.S. Constitution). 주들의 독립성보장은 미연방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이 결과,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오늘날 가지는 여러가지 중요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상원만이 모든 탄핵의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과 대통령탄핵의 경우 대법원장이 상원의 의장이 되는 것 외에는 의회의 탄핵권을 견제하는 규정이 미국헌법에 없다 (Article I, Section 3 and Article II, Section 4). 그래서, 삼권분립제도를 구현하는 의회에서의 대통령탄핵은 당연히 최대한의 신중이 기해진다. 그런데도, 예를 들면, 1868년의 Andrew Johnson 대통령 탄핵 케이스 뿐만 아니라 1998년에 행해진 Bill Clinton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에 관해서도 오늘날 까지 논란이 많다. 그러니 미국과 같이 연방으로 구성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리자면, 여론에 초연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권을 적극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만일 현행의 대한민국헌법이 개정될 경우에도 그 개정된 헌법에 헌재가 확실하게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번에 증명해야 한다. 장래의 헌재는, 미국의 대학생들이라면 기본교양과정들에서 배우는 공식 정치용어인 Kitchen Cabinet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종편방송에 등장하는 패널들에 의해 조성된, 일부층 만의 분노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한 번의 결정으로 나라의 헌법적 질서를 단번에 바로잡는 국가 최고의 기관으로 남을 것인가? 대통령 해임은 시류에 따라 변하는 여론(the whims of voters)에 의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임기2년의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에서 결정된 대통령탄핵이 임기6년의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에서 부결되는데, 이것은 무얼 말해주는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여서, 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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