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단상(斷想 )

황성욱 변호사의 3주차 탄핵심판 이야기

Big Roots 2017. 1. 21. 13:18


황성욱 변호사의

3주차 탄핵심판 이야기

지금까지 허위 조작된 언론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세력들의 허구성을

3주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구속상태에서)나온 정호성 비서관의 

증언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끝 까지 시청하여주시기를 바람니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황성욱 변호사의 생각(추정)으로는

"헌법재판소 까지도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저항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마무리됨니다.


※2017.1.21.

대한문앞 탄핵반대집회의 문창극씨 연설



※※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장관의

구속수감을 접하며 느끼는 것


어느 나라의 정부이든지, 어느 부서의 행정부이든지 나아가 민간부문의 기업 및 단체도 행정 혹은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관련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人的자료포함)를 수집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그리하여야 한다.

이를 등한시하면 행정태만 혹은 업무 태만이 되는 것이다.

특검 혹은 야당이 사용하는 black list라는 용어는 잘 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watch-list가 더 합리적이다. 문체부에서 부서업무와 관련된 인적자료 분석 혹은 성향분석 자료가 있다 하여도 결코 잘 못된 행정이 아닌 것이다.오히려 꼭 필요한 자료인 것이다.



예술인들의 성향분석 자료(watch-list)의 존재 여부는 알 수는 없으나..

설령 있다고 하여도 List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도 아니며, 평등권 침해가

아닌 것이다. 좌편향 예술인들의 직접적인 활동의 제한 혹은 금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List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차등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에 평등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일 잘 하는 사람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고령의 김기춘 전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구속함은 검찰과 사법부의 있을 수 없는 쿠테타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들을 여하히 응징하여야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