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자변)는 14일 성명을 내고 “ 지난 8월 8일 수사 중 압수한 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시켜 선별적으로 인격살인과 판결조종을 자행하는 모습은 가히 무법천지식 만행이라 불리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자변은 “수사 목적으로 압수영장을 받아 확보한 개인의 문자메시지 중 일부라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 외에 외부로 유출한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법원마저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자변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리종결 직후 판결 선고 직전에 때를 맞춘 듯 기밀 유포와 센세이션 만들기가 벌어졌음을 어찌 우연이라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권(權)-언(言)-검(檢)’이 일체가 되어 보조를 맞춘다면, 누구도 그 마수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표적이 되면 문자메시지 사태에서 보듯 선별적 돌팔매로 인민재판식 인격살해를 감행하여 저항의 싹을 잘라버린다” 며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처럼 광분하는 것은 역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법적 무죄(無罪)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특검과 언론의 무법천지식 사법만행을 극렬히 규탄한다!
특검의 횡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지난 8월 8일 수사 중 압수한 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시켜 선별적으로 인격살인과 판결조종을 자행하는 모습은 가히 무법천지식 만행이라 불리기에 모자람이 없다.
수사 목적으로 압수영장을 받아 확보한 개인의 문자메시지 중 일부라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 외에 외부로 유출한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 행위일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집행의 정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기관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며 공중파 방송부터 여당 대표까지 이 범죄행위 결과를 받아 마구 유포하여 공범관계를 이루는데도, 법조계 어디에서도 이를 엄정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히 사법야만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법원마저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가히 치명적이라 할 만하다.
즉 특검이 원하는 판결을 내주지 않을 경우,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법원 고위직 누군가의 사기업 관련 청탁메시지로 법원 조직 전체를 망가뜨릴 스캔들을 암시하여, 그들의 뜻대로 판결을 유도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리종결 직후 판결 선고 직전에 때를 맞춘 듯 기밀 유포와 센세이션 만들기가 벌어졌음을 어찌 우연이라 할 것인가.
그 문자 내용은 이미 9개월 전부터 검찰 기관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이었다.
<수호자를 누가 수호할 것인가>라는 고전적인 물음처럼 ‘권(權)-언(言)-검(檢)’이 일체가 되어 보조를 맞춘다면, 누구도 그 마수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표적이 되면 문자메시지 사태에서 보듯 선별적 돌팔매로 인민재판식 인격살해를 감행하여 저항의 싹을 잘라버린다.
정녕 문명의 도정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전직 대통령과 글로벌 기업의 총수마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누구를 뜻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인가.
아직 그 재앙이 내게 이르지 않았을 뿐.
특검의 문자메시지 유출은 인격적 <고문치사>와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이며, 그를 받아 유포하는 언론, 개인들 또한 공범의 지위를 면할 수 없다.
그 수뇌부가 목적하는 ‘이재용-박근혜’ 죽이기는 ‘대한민국-근대문명’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처럼 광분하는 것은 역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법적 무죄(無罪)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몹쓸 일 중의 하나는 ‘억울한 사람 만들기’이다.
살면서 가장 가담하지 말고 피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은을 풀어주고 박근혜를 못박으시오’라고 소리지르는 군중만들기에 혈안이 된 자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삼성 무죄 – 대한민국 무죄>의 노선에 당당히 서 자유통일의 신새벽을 열어젖혀야 할 것이다. 깨어나고 깨워야 할 때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7. 8. 14.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