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에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의 업무처리를 위한 장(長)은 헌법재판소의 장(長)으로
호칭되어야 옳으나 편의상 헌법재판소장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등을 리걸마인드연구소 조문숙 소장께서 상세히
해설한 동영상을 아래에 올리니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Henry Arland & Sohne-Berg- Romanze.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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