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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부교수 부정특채 의혹 밝혀져야 (모세원칼럼)

안철수 부부교수 부정특채 의혹 밝혀져야 강의과목 없는 부부교수 채용, 정당했나? “큰 아이는 절대 경선은 안 한다.”(2012. 4.30. 국제신문)는 안영모씨의 말은 안철수가 대통령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에둘러 시인한 것일까? 이에 따라 안철수의 자질과 언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의과목 없는 학과교수로 채용된 안철수, 김미경 ▲ 모세원박사 대학은 교과과정에 규정된 교과목을 강의할 교수가 없거나 부족할 때 1학기 또는 2학기로 구분하여 일반채용이나 특별채용 방식에 의해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용박식에 상관없이 3월 1일자로 채용된 교수는 1학기(봄 학기)부터 곧바로 강의를 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된 교수는 2학기(가을학기)부터 강..